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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차별금지법 반대 이상현 교수 "징벌적 손배·단체 소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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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외 제3의 성 인정...성적 지향도 다양화
"헌법 가치인 종교와 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새해 들어 진보 계열 정당 국회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학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담긴 종교·양심의 자유 침해 내용뿐 아니라 집단소송 등 독소조항도 담겨 있다는 게 전문가 우려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15일 뉴스핌 기자와 인터뷰에서 "과거 차별금지법과 비교하면 '집단 소송'이 눈에 띄며 소송을 당하는 당사자는 경제적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5일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숭실대 진리관 법학연구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6.01.15 calebcao@newspim.com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사회 전 영역에서 금지하고 구제 절차를 두려는 명분을 내세운 법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남녀 외 '그밖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별을 인정하고 성적 지향의 종류에도 이성애 외 동성애·양성애 등 포괄적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받아왔다.

지난 9일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최초로 이 법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상현 교수는 2017년부터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년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먼저 헌법적 가치인 종교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에 위배돼 이 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법은 성별에 남녀 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성별 정체성에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을 포함시켜 기존의 헌법과 법질서는 물론이고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괴롭힘에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혐오적 표현'을 포함시켜 특정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차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2021년 2월 1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개 토론에서 '서울광장에서 퀴어 행사에 반대'라는 발언을 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자의 발언이 인권위에 의해 혐오 표현으로 판단된 적이 있다"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12년 미국 콜로라도주 '마이터피스 케이크숍 사건'을 소개하며 잘못된 법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거듭 지적했다. 미국 기독교인인 제빵사가 동성 예비부부가 주문한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게 이 사건 핵심이다. 당시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인권위)와 주 법원은 제빵사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제빵사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인권위 결정은 뒤집혔다.

이 교수는 "이 외에도 벌금형이나 회사에서 직위 해제를 당하는 경우도 찾아보면 많다"며 "잘못된 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송사에 휘말리는 사람들의 고통은 계산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이유를 두고 정치 이념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그는 "'문화 막시즘'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며 "차별금지법의 요지는 결국 동성애에 대한 비판 봉쇄와 '성 혁명'"이라며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기독교를 공산 혁명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으로 봤기 때문에 가부장제와 종교 도덕을 허무는 전략을 고안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 빌헬름 라이히가 내세운 게 '성 혁명'"이라며 "성 욕구를 해방시키면 사회·종교 제도의 억압들이 다 철폐될 것이라고 봤기에 같은 맥락에서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되는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법안의 처벌 조항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벌금을 비롯해 단체 소송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송을 당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멸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5일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숭실대 진리관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외국의 피해 사례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26.01.15 calebcao@newspim.com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제 50조를 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차별 행위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58조에는 차별 행위자에게 손해액 3배 이상~5배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배상금 하한은 500만원 이상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제59조는 차별 사유로 인해 다수의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집단 소송을 가능케 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는 남녀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 범위를 제한해서 규정해야 한다"며 "그 외의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법안은 지나치게 다른 헌법적 기본권을 억압할 소지가 크다"면서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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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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