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득표 3% 정당만 비례 의석' 규정에 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관 7:2로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 평등권 침해 결정
"저지조항 둠으로써 소수정당 의회진입에 이중 장벽 설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의 3% 이상 얻은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거대양당 체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소정당의 참여 기회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득표했거나,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이른바 저지조항 또는 봉쇄조항이라고 불리는 해당 조항은 의회 내의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앞서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 등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3%를 넘지 못하자 2020년 7월14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저지조항을 폐지하더라도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의회 기능이 마비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46명으로 약 15.3%에 불과하다"며 "전체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사실상 거대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 사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사실상 군소정당 소속 후보자의 의회진출이 어렵도록 설계돼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저지조항까지 둠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투표 [사진=뉴스핌 DB]

헌재는 "국회가 국회의원 개개인보다 그들의 결사체인 정당 등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우리 정치상황상 안정적인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던 점 등에 비춰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헌재는 "거대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까지 추가로 얻고 있다"며 "저지조항은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표로 만들어 투표의 성과가치와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며 사표를 증대시켜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재판장과 정정미 재판장은 보충의견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3%는 약 84만 표에 해당한다"며 "광역자치단체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중소 광역자치단체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선택을 한순간에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인바 그 헌법적 의미와 영향이 가볍게 취급돼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저지조항 제도의 채택 여부나 저지조항을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라며 "저지선의 기준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으로 설정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사진
대전 허태정 51.4% 이장우 37.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4%p(포인트)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전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허태정 51.4% vs 이장우 37.0%...오차범위 밖 14.4%p 대전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1.4%로 과반을 넘었다. 이 후보 37.0%,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 2.5% 순이다. '없음' 응답자는 3.8%, '잘 모름'은 5.4%로 유보층은 9.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허 후보가 이 후보를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섰다. 동구 허 후보 57.3%·이 후보 33.4%, 중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4.3%, 서구 허 후보 48.2%·이 후보 37.6%, 유성구 허 후보 44.8%·이 후보 42.0%, 대덕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2.9%다.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허 후보는 40대·50대·60대에서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섰다. 18~29살 허 후보 45.7%·이 후보 31.8%, 30대 허 후보 42.9%·이 후보 40.1%, 40대 허 후보  58.0%·이 후보 28.6%, 50대 허 후보 63.6%·이 후보 32.0%, 60대 허 후보 52.5%·이 후보 43.5%, 70살 이상 허 후보 42.5%·이 후보 48.6%였다. 성별로는 남성 허 후보 48.4%·이 후보 40.7%, 여성 허 후보 54.4%·이 후보 33.3%로 모두 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허 후보 89.3%·이 후보 5.5%, 국민의힘 지지층 허 후보 6.5%이 후보  90.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허 후보 58.9%·이 후보 21.8%, 진보당 지지층 허 후보 50.6%·이 후보 30.0%, 개혁신당 지지층 허 후보 30.2%·이 후보 28.3%, 강 후보 28.4%였다. 적극 투표층은 허 후보 58.2%로 이 후보 36.7%를 크게 앞질렀다. ◆ 지방선거 '투표할 것' 85.9%... 적극 투표층 67.2%로 선거 '고관여 양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대전시민 85.9%가 '투표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투표' 67.2%, '가급적 투표' 18.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3.7%,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9.6%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구 83.5%, 중구 82.8%, 서구 88.3%, 유성구 84.5%, 대덕구 90.0%였다.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살 이상은 91.6%, 50대 90.4%, 40대 89.5% 순이었다. 30대 79.3%, 18~29살 69.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2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