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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적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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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
▲강성찬 ▲강성휘 ▲고경욱 ▲김관호 ▲김근재 ▲김은숙 ▲김종찬 ▲김호한 ▲문상수 ▲문애준 ▲박문옥 ▲박백희 ▲박상준 ▲박수경 ▲박용 ▲박용식 ▲박준용 ▲박진한 ▲박창수 ▲박효상 ▲안하늘이 ▲안호선 ▲유창훈 ▲이금이 ▲이동수 ▲이미향 ▲이정상 ▲이창환 ▲이형완 ▲임태성 ▲장국진 ▲장복성 ▲전경선 ▲정재훈 ▲조옥현 ▲최선국 ▲최원석 ▲최유란 ▲최정훈 ▲최지선 ▲최환석 ▲홍건숙

◇여수
▲강도용 ▲강문성 ▲강성필 ▲강정희 ▲강현태 ▲고희권 ▲구민호 ▲김근선 ▲김병선 ▲김석환 ▲김소리 ▲김순빈 ▲김양효 ▲김영규 ▲김종길 ▲김지선 ▲김채경 ▲김채원 ▲김철민 ▲김태희 ▲김화신 ▲나현수 ▲문갑태 ▲문상엽 ▲민덕희 ▲민병대 ▲박경숙 ▲박선왜 ▲박성미 ▲박숙희 ▲백인숙 ▲서대현 ▲서영학 ▲송혜경 ▲오진식 ▲유순식 ▲이미경 ▲이석주 ▲이선효 ▲이영애 ▲임선학 ▲전창민 ▲정경철 ▲정기명 ▲정신출 ▲정현주 ▲조계관 ▲주연창 ▲주재현 ▲주종섭 ▲진명숙 ▲최남선 ▲최동익 ▲최병용 ▲최정숙 ▲최정필 ▲한창헌

◇순천
▲강형구 ▲권동현 ▲권애임 ▲김도형 ▲김미연 ▲김미영 ▲김상일 ▲김성채 ▲김성하 ▲김영순 ▲김영진 ▲김용찬 ▲김일중 ▲김정이 ▲김정희 ▲김진남 ▲김태훈 ▲나안수 ▲남미애 ▲남진국 ▲노금희 ▲박계수 ▲박종선 ▲서동욱 ▲서병남 ▲서선란 ▲손두기 ▲손훈모 ▲신명식 ▲신민호 ▲신화철 ▲양동조 ▲양동진 ▲연제동 ▲염동섭 ▲오행숙 ▲이계현 ▲이영란 ▲이영민 ▲이윤재 ▲이진영 ▲이향기 ▲이현재 ▲임형률 ▲장경순 ▲장경원 ▲정광현 ▲정미옥 ▲정수진 ▲정영균 ▲정영근 ▲정희선 ▲조용봉 ▲주우성 ▲최현아 ▲한상근 ▲한숙경 ▲한정민 ▲한춘옥 ▲허석 ▲허유인

◇광양
▲강정일 ▲김길용 ▲김장권 ▲김정임 ▲김태균 ▲김한나 ▲문정훈 ▲박경미 ▲박문섭 ▲박병관 ▲박성현 ▲박옥희 ▲박정숙 ▲서영배(옥곡) ▲서영배(중동) ▲신용균 ▲안영헌 ▲이기연 ▲이돈견 ▲이병봉 ▲이선아 ▲이윤수 ▲이은경 ▲이충재 ▲임형석 ▲정구호 ▲정인화 ▲정회기 ▲조현옥 ▲최대원 ▲최준길

◇곡성
▲강기순 ▲강대광 ▲강덕구 ▲김을남 ▲김재범 ▲김정곤 ▲김홍순 ▲문영태 ▲박종완 ▲이진숙 ▲임원자 ▲정인관 ▲조상래 ▲진호건 ▲허채형

◇구례
▲김송식 ▲김수철 ▲김순호 ▲김우정 ▲문승옥 ▲문정현 ▲박인환 ▲서연희 ▲선상원 ▲양준식 ▲이승옥 ▲이형창 ▲장길선 ▲최도학 ▲홍봉만

◇나주
▲권환진 ▲김강정 ▲김경식 ▲김관용 ▲김명선 ▲김소영 ▲김정숙 ▲김지훈 ▲김해원 ▲박동민 ▲박성은 ▲박소준 ▲박지은 ▲양순봉 ▲윤병태 ▲이민준 ▲이용천 ▲이웅범 ▲이은정 ▲이재남 ▲이재창 ▲이재태 ▲전상규 ▲정서연 ▲조영미 ▲채성군 ▲최명수 ▲최문환 ▲최석순 ▲최정기 ▲한형철 ▲홍영섭 ▲황우선

◇화순
▲강재홍 ▲곽행호 ▲김석봉 ▲김영균 ▲김용호 ▲김지영 ▲김판수 ▲남태희 ▲류기준 ▲류영길 ▲류종옥 ▲문안식 ▲박종기 ▲송경덕 ▲오형열 ▲윤영민 ▲임용철 ▲임지락 ▲임탁진 ▲정승태 ▲정연지 ▲정지훈 ▲조명순 ▲조세현 ▲조소희 ▲주혜정 ▲차민호 ▲하성동 ▲홍기균

◇담양
▲김명우 ▲김석민 ▲김양희 ▲김정주 ▲노대현 ▲박영식 ▲박종원 ▲박준엽 ▲오성순 ▲유영재 ▲이규현 ▲이재종 ▲장명영 ▲장현동 ▲정일남 ▲조승준 ▲채부덕

◇함평
▲김농선 ▲김영인 ▲김은영 ▲모정환 ▲윤앵랑 ▲이남오 ▲이상익 ▲이성일 ▲정철성

◇영광
▲김관필 ▲김선옥 ▲김성진 ▲김혜영 ▲김홍재 ▲박노은 ▲박미애 ▲박원종 ▲박진구 ▲은희삼 ▲이근철 ▲이동권 ▲장영진 ▲정선우 ▲정용호 ▲정홍철 ▲조일영

◇장성
▲김미순 ▲김수권 ▲김연수 ▲김회식 ▲나철원 ▲박노원 ▲박현숙 ▲소영호 ▲신화순 ▲심민섭 ▲유성수 ▲유태영 ▲이지연 ▲이현종 ▲전용호 ▲정기성 ▲조기석 ▲차상현 ▲최미화 ▲최영우

◇고흥
▲고건 ▲공영민 ▲권영길 ▲김동귀 ▲김미경 ▲김민열 ▲김용길 ▲김인자 ▲김지연 ▲김학태 ▲김현남 ▲김혜경 ▲류제동 ▲박경석 ▲박규대 ▲박미옥 ▲박선준 ▲박순엽 ▲박은정 ▲박준희 ▲박진권 ▲송형곤 ▲신순식 ▲양수원 ▲이재기 ▲장부근 ▲전명숙 ▲정귀식 ▲한승욱 ▲홍우열

◇보성
▲강경윤 ▲강창진 ▲김경미 ▲김미숙 ▲김정구 ▲문점숙 ▲서정옥 ▲선송연 ▲선형수 ▲손인숙 ▲신경균 ▲안형상 ▲윤정국 ▲이채만 ▲임영수 ▲임용민 ▲전상호 ▲정재홍 ▲정혜련 ▲조영남 ▲최아영 ▲한기섭

◇장흥
▲곽태수 ▲김기용 ▲김동미 ▲김성 ▲김성민 ▲김옥화 ▲김재승 ▲김주석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명희 ▲이진오 ▲이충식 ▲정다현 ▲주인천 ▲채은아 ▲홍정임 ▲황호연

◇강진
▲강명구 ▲김건우 ▲김경 ▲김상은 ▲김주웅 ▲김창주 ▲김호석 ▲노두섭 ▲박춘호 ▲배홍준 ▲우정락 ▲유경숙 ▲윤영남 ▲윤영상 ▲이나겸 ▲홍여신

◇해남
▲김미경 ▲김미숙 ▲김병덕 ▲김성만 ▲김성일 ▲김성주 ▲김연수 ▲김영환 ▲김화성 ▲명현관 ▲민경매 ▲민찬혁 ▲민홍일 ▲박상정 ▲박성기 ▲박성재 ▲박화선 ▲박훈동 ▲이기우 ▲이길운 ▲이상미 ▲이성옥 ▲조광영 ▲조영천 ▲천정술 ▲한종천

◇완도
▲김매숙 ▲김세국 ▲김세윤 ▲김재홍 ▲박병수 ▲박재선 ▲손정희 ▲신의준 ▲우홍섭 ▲이철 ▲이현희 ▲임규정 ▲정대석 ▲조원선 ▲조인호 ▲지민 ▲지영배 ▲최정욱 ▲허궁희

◇진도
▲김옥정 ▲김인정 ▲김춘화 ▲김희동 ▲김희수 ▲박금례 ▲박후근 ▲양광 ▲이문교 ▲이문포 ▲이승완 ▲이재각 ▲이현명 ▲장영우 ▲조난영 ▲주만종

◇영암
▲강찬원 ▲고화자 ▲김계호 ▲김영준 ▲박종대 ▲손남일 ▲신승철 ▲심애란 ▲우승희 ▲이만진 ▲이봉영 ▲이상수 ▲이재오 ▲이행도 ▲이혜숙 ▲정선희 ▲정운갑 ▲최화자

◇무안
▲강병국 ▲고성석 ▲김봉성 ▲김산 ▲나광국 ▲박쌍배 ▲박천하 ▲이준회 ▲이창래 ▲이혜자 ▲이호성 ▲임윤택 ▲임현수 ▲정소혜 ▲정승욱 ▲정옥헌 ▲정은경 ▲최옥수

◇신안
▲강대성 ▲강태명 ▲고인숙 ▲고인철 ▲권오연 ▲김경화 ▲김기만 ▲김동근 ▲김문수 ▲김용배 ▲김행원 ▲문선웅 ▲박석배 ▲박우량 ▲배영오 ▲안원준 ▲이상주 ▲최미숙 ▲최성자 ▲최영진 ▲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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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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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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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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