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부터 공영홈쇼핑과 거래하는 모든 방송 협력사는 정산 마감일로부터 2일 이후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공영홈쇼핑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대금 지급을 정산 마감 후 기존 10일에서 2일 이후 현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앞당겼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2022년 11월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지급불안 해소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유통망 상생결제를 유통업체 최초로 도입했다. 그러나 정산 기간이 통상 30일 내외로 길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재료 구매, 인건비, 시설 투자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공영홈쇼핑은 자체 재원 250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조성해 모든 방송 협력사에 대한 유통망 상생결제를 기본정산 방식으로 확대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정산 마감일로부터 +2일 판매대금 현금화가 가능하다. 상품의 정산 대금은 협력사가 원할 때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유통망 상생결제는 방송 협력사가 정산마감 후 가장 빠르게 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수요자 맞춤형 정산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