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해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연말 10개월간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연간 500만원)지원한다.
신청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9)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로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으로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신청받으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임차료를 지원했다"면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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