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3개소 지능형 CCTV 설치
기관사에 현장 상황 실시간 전송, 사고 방지
계도기간 거쳐 단속 강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끊이지 않는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철도건널목 교통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도출한 주요 원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심리·교통전문가와 함께 최근 사고가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보성 조성리건널목 등의 사례를 살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철도건널목 사고 36건 중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27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단기 하강 중 진입이 13건, 차단기 하강 후 돌파가 14건이었다. 이 기간 발생한 사상자는 21명이며 이 중 14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심리와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등이 운전자의 위험 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인공지능)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침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감지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현장 사진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기관사가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사고가 발생했던 논산과 보성 지역에 올해 1분기 내 시범 설치된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국가건널목 543개소에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운전자 부주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철도경찰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도로교통법상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나 차단기 작동 시 진입 금지를 어긴 차량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최대 7만원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