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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이종호 1심, 'VIP·김건희' 거론한 재판 청탁성 발언 유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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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김건희 통해 집행유예" 내걸며 돈 받은 혐의
'김건희' 60회·'VIP' 5회·'공수처장' 4회 등장
"텔레그램 연락처에 '김건희' 저장, 41회 통화·문자" 정황
법원 "특검 수사범위 아니다" 공소기각 주장도 배척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1심 판결문에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공수처장 등 당시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일 뉴스핌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총 791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대표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모두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김건희' 60회·'VIP' 5회·'공수처장' 4회…핵심 인물 발언, 판결문에 그대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진=뉴스핌 DB]

판결문의 범죄사실·재판부 판단 등에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 이정필 씨에게 한 발언들이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는 '김건희'(60회), 'VIP'(5회), '공수처장'(4회) 등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이처럼 '유력 인맥'을 내세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구조로 판단한 배경으로 본 셈이다. 특히 '김건희'와 'VIP'는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는 청탁성 맥락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돼 잠재적 청탁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판결문이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주점에서 도이치모터스 및 아리온테크놀로지 사건 재판을 걱정하는 이씨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나 'VIP(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 "김건희가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김건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행정관들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너는 집행유예 나오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등 발언과 함께 이씨에게 수시로 재판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김 여사를 비롯한 정계, 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김기현 씨(도이치모터스 사건 가담자)의 판결문 진술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평소 "내가 김진욱 공수처장과 친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관련된 일은 다 봐줄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평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대해 다 조치된 것이니 김기현도 크게 걱정할 것 없고 나중에 대포나 한 잔 같이 하자고 전해달라고 했다", "건희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등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김 전 공수처장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했다.

판결문에는 또 김씨가 "이정필이 이 전 대표의 말과 달리 돈을 주었음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중이어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범간에 고소하는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줄 수 있냐고 나에게 물었다"고 밝힌 내용도 담겼다.

◆ '재판부, 도이치 관련자들 "진술 신빙성 높다"…이종호-김건희 '41회' 연락 정황도 언급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김기현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정필의 진술과도 그대로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정필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친분 정황을 인정하며 이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텔레그램 연락처에는 '김건희'가 저장돼 있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 조사계획이 언론에 발표된 직후인 2020년 9월 23일경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들이 총 41회에 걸쳐 통화·문자를 주고받는 등 연락 정황이 존재한다"며 "이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이러한 친분관계가 있는 듯한 외관을 보여주면서 이씨에게 이를 과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 "특검 수사범위 밖"이라는 이종호 주장…법원 "합리적 관련성 있다" 배척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이번 판결의 나머지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해당 주장은 최근 특검팀 수사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에 의해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내지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며 "특검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15개 의혹 사건과 그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제1호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와 이씨 모두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에 있고, 금품 수수 역시 도이치 사건 재판과 직접 연결돼 있으며, 청탁 과정에서 김 여사를 반복적으로 거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건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취지다.

또 이 전 대표 측이 "특검이 직접 수사해 인지한 범죄가 아니므로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 어디에도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는 과정 역시 수사의 한 방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이 제1호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당시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사법부의 재판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 을 계속적으로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이 항소하면서 김건희·VIP·공수처장·판사 언급의 진위와 특검팀의 수사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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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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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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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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