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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이종호 1심, 'VIP·김건희' 거론한 재판 청탁성 발언 유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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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김건희 통해 집행유예" 내걸며 돈 받은 혐의
'김건희' 60회·'VIP' 5회·'공수처장' 4회 등장
"텔레그램 연락처에 '김건희' 저장, 41회 통화·문자" 정황
법원 "특검 수사범위 아니다" 공소기각 주장도 배척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1심 판결문에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공수처장 등 당시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일 뉴스핌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총 791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대표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모두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김건희' 60회·'VIP' 5회·'공수처장' 4회…핵심 인물 발언, 판결문에 그대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진=뉴스핌 DB]

판결문의 범죄사실·재판부 판단 등에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 이정필 씨에게 한 발언들이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는 '김건희'(60회), 'VIP'(5회), '공수처장'(4회) 등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이처럼 '유력 인맥'을 내세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구조로 판단한 배경으로 본 셈이다. 특히 '김건희'와 'VIP'는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는 청탁성 맥락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돼 잠재적 청탁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판결문이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주점에서 도이치모터스 및 아리온테크놀로지 사건 재판을 걱정하는 이씨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나 'VIP(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 "김건희가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김건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행정관들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너는 집행유예 나오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등 발언과 함께 이씨에게 수시로 재판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김 여사를 비롯한 정계, 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김기현 씨(도이치모터스 사건 가담자)의 판결문 진술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평소 "내가 김진욱 공수처장과 친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관련된 일은 다 봐줄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평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대해 다 조치된 것이니 김기현도 크게 걱정할 것 없고 나중에 대포나 한 잔 같이 하자고 전해달라고 했다", "건희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등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김 전 공수처장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했다.

판결문에는 또 김씨가 "이정필이 이 전 대표의 말과 달리 돈을 주었음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중이어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범간에 고소하는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줄 수 있냐고 나에게 물었다"고 밝힌 내용도 담겼다.

◆ '재판부, 도이치 관련자들 "진술 신빙성 높다"…이종호-김건희 '41회' 연락 정황도 언급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김기현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정필의 진술과도 그대로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정필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친분 정황을 인정하며 이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텔레그램 연락처에는 '김건희'가 저장돼 있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 조사계획이 언론에 발표된 직후인 2020년 9월 23일경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들이 총 41회에 걸쳐 통화·문자를 주고받는 등 연락 정황이 존재한다"며 "이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이러한 친분관계가 있는 듯한 외관을 보여주면서 이씨에게 이를 과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 "특검 수사범위 밖"이라는 이종호 주장…법원 "합리적 관련성 있다" 배척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이번 판결의 나머지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해당 주장은 최근 특검팀 수사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에 의해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내지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며 "특검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15개 의혹 사건과 그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제1호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와 이씨 모두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에 있고, 금품 수수 역시 도이치 사건 재판과 직접 연결돼 있으며, 청탁 과정에서 김 여사를 반복적으로 거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건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취지다.

또 이 전 대표 측이 "특검이 직접 수사해 인지한 범죄가 아니므로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 어디에도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는 과정 역시 수사의 한 방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이 제1호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당시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사법부의 재판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 을 계속적으로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이 항소하면서 김건희·VIP·공수처장·판사 언급의 진위와 특검팀의 수사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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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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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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