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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개월 '치킨 중량 표시제'…중소 프랜차이즈까지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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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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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랑통닭이 3일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 참여한다.
  • 지난해 12월 15일 BBQ 등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도입된 제도가 중소 브랜드로 확대된다.
  •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해소와 소비자 선택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영양 표시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리 전 닭고기 중량 공개…소비자 메뉴 비교 쉬워져
노랑통닭 자발적 참여…중소 브랜드 확산 여부 관심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계기 도입…7월 본격 시행
영양성분 표시도 단계적 의무화…외식 정보 공개 확대
부분육 중량 표시 난관…가맹점 부담 등 과제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해 말 도입된 '치킨 중량 표시제'가 시행 3개월차를 맞은 가운데 외식업계에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BBQ·bhc·교촌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가 조리 전 닭고기 중량 정보를 공개하며 제도가 안착하는 가운데 노랑통닭 등 중소 치킨 브랜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랑통닭은 전날 관계 부처와 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에 중소 브랜드가 동참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랑통닭이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사진=노랑푸드 제공]

치킨 중량 표시제는 메뉴 가격과 함께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매장 메뉴판이나 배달앱 주문 화면 등에 닭고기 중량을 명시해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양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BBQ, bhc, 교촌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다.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과 배달 주문 메뉴판에는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외식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논란을 계기로 도입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교촌치킨이 순살 치킨 한 마리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이후 업계 전반에서 중량 정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량 표시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램(g) 단위가 원칙이지만 한 마리 치킨은 '10호(951~1050g)'처럼 호수 단위로도 표기할 수 있다. 닭다리나 날개 등 조각 단위로 판매되는 부분육 메뉴의 경우 중량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개수 표기도 허용된다. 기존에 개수 기준으로 판매해 온 매장의 경우 중량 기준으로 전환하면 조각 수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어 업체가 표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매장 및 배달 주문 메뉴판에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고지해야 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실시한 가운데 지난 2025년 12월 15일 서울 시내의 한 치킨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핌 DB]

치킨은 중량 표시뿐 아니라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배달 음식 소비 증가를 고려해 열량과 나트륨, 당류, 단백질 등 영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자율 참여를 거쳐 내년부터 가맹점 300개 이상 브랜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후 2028년에는 가맹점 100개 이상, 2029년에는 50개 이상 브랜드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된다. 닭다리나 날개, 순살 등 부분육 메뉴의 경우 조각별 중량 차이가 커 정확한 중량 표시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메뉴판 변경과 중량 정보 관리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메뉴 특성상 중량 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치킨 중량 표시제가 정착될 경우 소비자의 메뉴 선택 기준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격뿐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양과 영양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외식 메뉴 선택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량 정보를 기준으로 브랜드 간 제품 비교가 가능해져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보 공개가 브랜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가 중량 표시와 영양 정보 공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치킨 브랜드가 중량 표시와 영양 정보 공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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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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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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