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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접국 투자 규정 '일부' 완화...직접 투자 및 경영권 행사는 여전히 승인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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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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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정부가 11일 인접국 투자 규정 완화가 중국 의식 움직임이라는 분석에 부인했다.
  • DPIIT 차관은 육상 국경 인접국 투자 제한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 완화는 지분 10% 미만 비경영권 투자에 한하며 정부 승인 절차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인접국들에 적용해 오던 외국인 투자 규정을 완화한 것이 사실상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인도가 이를 부인했다.

11일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에 따르면, 산업무역진흥청(DPIIT)의 자이 프라카시 시바하레 차관은 "육상 국경 인접국(LBC) 투자자에 대한 모든 제한은 여전히 적용된다"며 "육상 국경 인접국 내의 법인이나 투자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완화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시바하레 차관은 "이번 완화는 육상 국경 인접국에 있지 않은 법인이거나, 해당 인접국 출신의 실질적 소유자 지분이 10% 미만이고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육상 국경 인접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완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의 기업이 기술을 제공하고 1%의 지분이라도 보유하여 어떤 형태로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해당 투자는 여전히 정부 승인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바하레 차관의 발언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포함해 인도와 육로 국경을 접하는 국가들에 대한 투자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인도 정부는 전날 인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해 온 '프레스 노트 3'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두 가지 변동 사항이 담겼는데, 하나는 중국 등 인접국 투자자가 경영권이 없는 지분을 10%까지 보유한 경우 '자동 승인 경로'를 허용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분야의 투자 제안 처리 시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BS에 따르면, 투자 규정이 완화되는 부문에는 전자 부품, 자본재, 태양광 셀과 함께 첨단 배터리 부품, 희토류 영구자석, 희토류 가공 분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가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는 인도 측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조건하에 60일 이내에 승인 처리되고, 중국 지분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업종별 한도에 따라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승인 경로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진=바이두(百度)]

인도의 인접국 투자 제한 완화는 6년 만이다.

DPIIT는 앞서 2020년 4월 프레스 노트 3를 도입하면서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인도에 투자하거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인도 기업들에 대한 외국 자본의 기회주의적 인수합병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2020년 초부터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 배경이었다.

그러나 중국 자본 및 기술 차단이 인도의 제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면서 인도 정부의 현실적 고민이 깊어졌고,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것도 투자 제한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마르딥 싱 바티아 DPIIT 청장은 "정부가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 제안 심사 기한을 60일로 확정했지만 안보 및 정치적 승인 절차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방이 안보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BS에 따르면, 약 600건의 투자 제안이 프레스 노트 3에 따라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DPIIT와 재무부의 정식 공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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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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