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들, 중수청 소속이 원칙…직무 분석 거쳐 인력 재배치할 듯
"자포자기 분위기까지"…수사·공판 겸한 검사들 불확실성 번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기존 수사부서가 '부서 재편' 수준에 그칠지, 사실상 '통째 해체'에 이를지를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함께 맡아온 검사들 사이에선 "앞으로 내가 어느 조직으로 가야 하느냐"는 불확실성도 번지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공소청법 부칙에는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기존 검찰청 검사와 직원은 일단 공소청 소속으로 간주하되,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수사하는 부서는 공식적으로는 중수청으로 가게 돼 있다"면서도 "형사부처럼 수사 외 기소, 일반 행정 업무가 섞인 부서는 직무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순수 수사부서는 원칙적으로 중수청 이관 대상이지만, 수사와 공소 기능이 혼재된 부서는 비율을 따져 재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제4조 제2항으로 신설돼,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반부패수사부·금융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등 주요 수사부서는 그간 수사와 공소유지를 함께 해 왔다.
이에 검찰 내부 전망도 엇갈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사부, 금융조사부, 합수본 같은 인지수사 부서는 상징적으로라도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해체 가능성을 거론했다. 반면 다른 검찰 관계자는 "기존 부서를 일괄 해체했다가 다시 짜는 방식보다는 명칭과 기능을 바꾸는 재편에 가까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함께 맡아온 일선 검사들의 혼란은 가중됐다는 평가다. 반부패 수사 경력의 현직 검사는 "어디로 보내고 어떤 역할을 맡길지에 대해 들은 얘기가 전혀 없다"며 "혼란을 넘어, 그냥 '되는 대로 두자'는 분위기가 더 강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90일 안에 진행 중인 사건을 정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해체냐 재편이냐를 떠나, 앞으로 내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류만 보는 공소 관료가 되는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과도기"라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