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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자스티스 이적에 메가 '복귀 선언'까지... 요동치는 女 아시아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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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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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프로배구 아시아쿼터를 둘러싼 이적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 IBK기업은행은 일본 국가대표 오사나이 미와코를 영입했고 흥국생명은 자스티스를 확보했다.
  • 타나차와 메가의 거취가 다음 시즌 리그 판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IBK기업은행, 日 국가대표 출신 오사나이 영입
흥국생명, 지난 시즌 현대건설에서 뛴 자스티스 영입
도로공사·GS칼텍스 타나차 두고 경쟁···메가 복귀팀은 미정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여자프로배구 아시아쿼터를 둘러싼 판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기존 자원의 잔류 여부부터 새 얼굴의 합류, 그리고 리그를 떠났던 선수의 복귀까지 다양한 변수가 얽히며 다음 시즌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시아쿼터 제도는 국내 선수 수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리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았다. 국내 선수층이 얇은 상황에서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의 몸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구조를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2026-2027시즌을 앞두고 IBK기업은행에 합류한 오사나이 미와코. [사진 = IBK기업은행] 2026.04.15 wcn05002@newspim.com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연봉 수준에서 즉시 전력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각 구단에게 큰 매력이다. 실제로 아시아쿼터 선수들은 팀 전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물론, 리그 전반의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시즌만 봐도 그 영향력은 분명했다. 도로공사의 타나차 쑥쏫(등록명 타나차)은 챔피언결정전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득점 12위(414점), 리시브 4위(35.93%)로 정규리그 1위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대건설의 자스티스 야우치(등록명 자스티스), 페퍼저축은행의 시마무라 하루요(등록명 시마무라) 역시 공격과 수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팀 전력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시즌 종료 이후 각 구단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쏜 팀은 IBK기업은행이다. 지난 시즌 여오현 감독대행 아래에서 아쉽게 봄 배구 진출에 실패한 IBK기업은행은 일본 국가대표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오사나이 미와코를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나섰다. 오사나이는 일본 SV리그에서 공격 득점 전체 8위, 일본 선수 중 1위를 기록한 검증된 공격 자원이다.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는 득점력에 더해 안정적인 리시브 능력까지 갖춘 '공수 겸장형'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흥국생명은 새로운 얼굴이 아닌 '검증된 카드'를 택했다. 지난 시즌 현대건설에서 활약했던 자스티스를 영입하며 전력의 안정성을 더했다. 자스티스는 득점 8위(466점), 서브 1위(0.35개), 수비 2위(6.67개), 리시브 2위(37.97%) 등 공격과 수비 전반에서 뛰어난 성적을 남겼고, 베스트7에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과거 일본 리그에서 현재 흥국생명 사령탑인 요시하라 도모코 감독과 4시즌 동안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어 빠른 적응이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아시아쿼터 아웃사이드히터 자스티스 야우치. [사진=흥국생명] 2026.04.17 psoq1337@newspim.com

도로공사의 선택도 중요한 변수다. 팀의 핵심 전력이었던 타나차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팀 내부 사정과 더불어,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도로공사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GS칼텍스 역시 타나차 영입에 관심을 보이며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타나차의 거취는 단순히 한 팀의 전력 변화에 그치지 않고 리그 전체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인물은 인도네시아 특급 메가왓티 퍼티위(등록명 메가)다. 한 시즌을 쉬고 다시 V리그 복귀를 결정하면서 시장의 '최대어'로 떠올랐다. 메가는 2023-2024시즌 정관장에서 데뷔하자마자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데뷔 시즌부터 득점 7위(736점), 공격 성공률 4위(43.95%)를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다음 시즌인 2024-2025 시즌 그는 외국인 선수는 반야 부키리치(등록명 부키리치)와 함께 리그를 폭격했다. 득점 3위(802점), 공격 종합 1위(성공률 48.06%)를 기록하며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올라섰고, 오픈 공격·시간차 공격·후위 공격 등 다양한 공격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팀을 챔피언결정전까지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최고의 아시아쿼터'라는 평가를 확고히 했다.

[서울=뉴스핌] 2023-2025 시즌까지 정관장을 이끌었던 메가. [사진 = KOVO] 2026.04.21 wcn05002@newspim.com

메가의 복귀는 여러 팀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에는 정관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세터 염혜선과의 재결합 가능성이 거론되며 '패키지 영입' 시나리오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별 계약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선택지가 더욱 넓어졌다. 결국 어떤 팀이 메가를 품느냐에 따라 다음 시즌 우승 경쟁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흥국생명과 IBK기업은행은 이미 아시아쿼터 구성을 마친 상태다. 페퍼저축은행은 구단 운영 문제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도로공사와 GS칼텍스는 타나차를 두고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과 정관장은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남은 퍼즐은 타나차와 메가다. 타나차의 선택이 먼저 이뤄질 경우, 그에 따라 메가의 행선지도 자연스럽게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쿼터 시장이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리그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지금, 각 구단의 결정 하나하나가 다음 시즌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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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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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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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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