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2일 강동구 성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 강동대로변 최고높이를 80m에서 100m로 완화해 25층 업무 빌딩 건축이 가능해졌다.
- 주택 재건축 용적률도 180~230%에서 200~250%로 상향해 개발 밀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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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인근 강동구 강동대로변에서 25층 수준의 업무 빌딩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도 함께 늘어나 보다 높은 밀도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동구 성내동 451번지 일대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넓이 약 38만㎡인 이 일대 부지에서는 높이와 용적률 체계가 개편되며 개발 밀도가 높아지게 됐다.

대상지는 잠실광역중심과 천호·길동 지역중심을 연결하는 축에 위치한 곳으로 행정·주거·여가 기능이 혼재된 강동구 핵심 입지다. 특히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비롯한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하며 배후주거지가 형성되며 생활·문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었고 더욱이 두 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원화돼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두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높이 및 용적률 완화, 최대개발규모 폐지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한 개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최고높이의 경우 강동대로변은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는 60m에서 70m로 완화했다. 오피스빌딩 기준 2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 또 재건축 사업의 밀도도 높아진다. 용적률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반영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18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230%에서 250%로 각각 상향한다.
아울러 대상지를 입지 특성에 따라 강동대로변, 역세권, 성내로변, 이면부 등으로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업무·여가 기능 강화,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충, 행정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강동구청 주변과 성내동 일대가 강동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