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해시가 26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했다.
-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등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했다.
- QR 안내문 배포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자 신분 보호·상담 절차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역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건설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시공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등 건설현장 내 불공정 행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현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불공정 거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카드뉴스, 현수막, QR 안내문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내 주요 공공·민간 건설현장에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QR코드를 통해 신고와 상담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신고자 신분은 보호된다.
건설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함께 현장 점검을 병행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 상담, 현장 조사, 위반 여부 확인, 행정처분 검토, 관계기관 통보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불공정 하도급은 건설근로자의 생계와 지역 건설산업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홍보를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