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6·3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전국 154곳에서 가능했다
- 유권자는 신분증 지참과 투표·촬영 규정을 지켜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지역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충북에는 154곳의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제시해야 하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외 사전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 후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로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난 경우도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 사진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인증 사진은 투표소 외부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