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28일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사조위를 꾸려 독립 조사에 나섰다.
- 해체계획·안전관리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해체계획 수립과 구조 검토, 현장 안전관리 전반을 조사해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중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졌다.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5월 28일부터 4개월이다. 다만 조사 상황에 따라 활동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 지원을 맡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사조위는 28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과정에서는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와 시공 절차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서가 적정하게 수립·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교량 거더 절단계획 과정에서 구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노후화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현장 안전조치도 핵심 점검 항목이다. 거더 전도방지시설 설치 여부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작업 중 안전시설 관리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 등 공사 참여 주체들이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Q&A]
Q.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왜 구성됐나?
A.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개선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Q.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나?
A. 토목구조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해 조사 독립성을 확보했다.
Q. 어떤 부분을 집중 조사하나?
A.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거더 절단 구조 검토 적정성, 노후화 사전조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현장 안전시설 설치 상태와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Q. 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
A. 기본 조사 기간은 5월 28일부터 4개월이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Q. 조사 결과 이후 어떤 조치가 예상되나?
A.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준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유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