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6월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전컨설팅을 한다.
- 대전시는 7~8월 200여곳 집중점검을 한다.
- 기준 위반 시설은 즉시 중지·과태료 조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대전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사전컨설팅과 7~8월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조성한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물을 이용해 신체와 직접 접촉하며 물놀이를 하는 시설이다.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와 조합놀이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시설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요령 안내문 배포와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과정에서는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 저류조 청소·소독 방법, 운영일지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해 본격적인 시설 운영 전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후 시설가동 시기에 맞춰 7월과 8월에는 수경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신규 신고시설, 최근 기준 위반시설,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이며, 점검 항목은 ▲설치 및 운영 신고 여부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 및 수질 기준 충족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 중지 조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현장관리로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