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특정 후보자에 불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A씨는 특정 후보 비판기사를 1면 전체에 싣고 평소보다 3000부 더 찍어 1500부를 통상 배부하지 않는 지역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는 금지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한 신문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더 발행한 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지난 3일 신문사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기사를 신문 1면 전체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은 3000부를 발행한 후 1500부를 통상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지역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