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4일 모스 탄 교수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인한 손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탄 교수의 해외 발언도 국내에서 명예훼손 결과가 발생했다며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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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제한 따른 손해 인정…"공공복리 우선"
"소환조사 예정…수사 계속될 전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 정지 처분이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모스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 금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출국 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 금지 제도가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이 모스 탄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피의자 신분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공공복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 4월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 해 7월 탄 교수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도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외국인의 국외 범)라는 점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발언 장소가 미국인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각하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범죄지에 대해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을 범죄 발생지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탄 교수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 형사 사법 대사를 지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