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5일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관리기준을 구체화했다.
- 상임감사 기준도 정해 10월 시행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 자산에는 조합과 중앙회, 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과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은 객관적인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의 요소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의 사전 확정이 어려울 경우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산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 및 매각과 추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임감사 선임기준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교단체와 사단법인, 직종단체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 완화와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6일 5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의견 수렴을 하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0월 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된 신협법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