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시가 10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11곳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 국산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에서 3만4000원 이상 1만원 6만7000원 이상 2만원을 환급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전통시장 11곳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환급한다.
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남광주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11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참여 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다. 행사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일부 시장은 시간대가 다르게 적용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는다.
백은정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행사를 통해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