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10일 마창대교 창원방면에 과적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13일부터 과적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창원방면은 그간 이동단속만 해 단속 강도 차이와 구조물 보호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도는 상시 단속 실적이 2.5배 높아 7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했다.
- 도는 양방향 상시 단속체계 구축으로 마창대교 구조물 안전과 도로 안전 관리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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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만 8000대 통행 교량 보호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마창대교의 구조물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팔어 걷어 붙이고 나섰다.
도는 마창대교 창원방면 요금소에 과적단속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고 오는 13일부터 과적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마창대교 요금소 마산방면 화물 4·5차로에는 과적단속시스템이 설치돼 상시 단속이 이뤄졌지만 창원방면은 별도 시스템 없이 이동단속 방식으로만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방향에 따라 단속 강도가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구조물 보호를 위한 상시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는 마창대교 과적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시 단속이 이동단속보다 단속 실적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예산 7억 원을 편성해 창원방면에도 과적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설치와 운영은 마창대교 운영사인 ㈜마창대교가 맡는다.
과적단속시스템은 지난 4월 공사에 착수해 5월 말 설치를 마쳤다. 이후 축중기 검·교정을 거쳐 6월 13일부터 본격 가동되며, 단속에 적발된 과적 차량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에 따르면 마창대교는 하루 약 4만 8000대가 통행하는 주요 교량으로 과적 차량 관리가 교량 구조물 안전과 수명 확보에 핵심 변수로 꼽힌다.
도는 마산·창원 양방향 모두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마창대교 구조물 보호와 도로 안전 관리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