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공정위·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협약에는 신속한 대금 지급,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등 수급사업자 보호 방안이 담겼다.
- 대우건설은 동반성장펀드, 안전 전담자 인건비·컨설팅 지원, 안전등급제 도입으로 협력사 상생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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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규모 동반성장펀드 운영 및 협력사 대상 '안전등급제' 도입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기업은 신속한 대금 지급과 부당특약 개선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등 건설업계 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우건설은 기존에도 협력사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왔으며 올해는 14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안전관리 우수 업체에 입찰 가점을 주는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상생 경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AI Q&A]
Q1. 대우건설이 최근 참석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Q2.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는 무엇인가요?
A. 협력회사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올해는 총 140억원 규모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Q3.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우건설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A.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현장 안전 전담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문적인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Q4. 올해 도입을 발표한 '안전등급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A. 안전관리 역량이 뛰어난 우수 협력회사에게 현장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회사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