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주시 완산구가 15일부터 말일까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서부신시가지·한옥마을·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이동식 차량·자전거 순찰대 단속을 강화한다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로 인도·횡단보도 위반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구는 긴급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을 위해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민신고제 연계 통한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추진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시 완산구가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완산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위협을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절대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부신시가지와 서신동 상가밀집지역, 전주한옥마을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과 중산초·서문초·화산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는 단속에 앞서 주요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장 안내 활동을 펼치는 등 시민 인식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동식 단속 차량과 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해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해당 구역은 단속 차량을 통한 현장 단속뿐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별도의 사전 계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2020년 11월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 건수는 2만5000여 건으로 완산구 전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의 약 22%를 차지했다. 주민신고 건수는 2023년 2만1000여 건, 2024년 2만2000여 건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고 유형별로는 인도 위반이 99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단보도 7516건, 교차로 모퉁이 5959건 순으로 집계됐다.
완산구는 절대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