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11일 항소심에서도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바람픽쳐스 인수로 카카오에 발생한 손해와 고가 인수 여부가 검찰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준호 전 부문장에 대한 검찰 항소도 기각돼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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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0억원 인수가격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도 기각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고,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바람픽쳐스 인수로 인해 카카오 측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손해 발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M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주장인 '고가 인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 가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가 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산정돼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인수가격과의 차액 상당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카카오엠의 사업 전략과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카카오M은 드라마·영화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고, 경쟁사들도 제작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며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 평가액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가격이 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무의미하게 상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부문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