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전임 정부 때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소송비 청구는 법상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법무부는 평화적 집회 강제해산은 불법 아니라는 확정 판결에 따라 패소한 노동자 123명에게 소송비 3300여만원을 청구했다
- 이 대통령은 판결 확정으로 정부가 재량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노동자들은 현 정부가 전임 정부의 비정을 답습한다고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尹정부 때 비정규직 집회 '불법' 규정 후 강제해산
노동자들, 정부 상대로 손배소 청구했으나 패소
노동자·시민 123명에 3378만 9508원 소송비용 청구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전임 정부 당시 집회를 강제 해산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며 "현재 법이 그렇다"고 설득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평화적 집회 강제해산' 손해배상소송 패소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0일 2023년 5~7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의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당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123명에게 3378만 9508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평화적 집회를 부당하게 강제해산했다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법무부는 확정 판결 이후 소송비 회수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정부를)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했다.
해당 집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부의 노조 탄압과 집회 통제가 극에 달했던 때 열렸다. 2023년 5월 25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박 2일 문화제를 열었다.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집회를 준비하던 중 강제 해산했다. 해당 집회는 4년째 진행한 비정규직 문화제였다.
결국 집회 참가자들은 강제해산 직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권을 경찰이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각 1심 법원은 소송 대상 집회는 '불법'이라 주장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판결이 확정됐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겠다 한 정부가 맞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