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에 7월 1일 출석한다.
-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처음부터 국무회의 거쳐 추진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 1심 재판부는 진술이 의견과 평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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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7월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일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