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5일 학생 전용 검진병원·출장검진 확대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학생검진기관을 신설해 전문 인력·장비를 갖춘 병원을 지정·관리하고 학교 방문검진도 전면 확대한다
- 주말·공휴일 운영기관 신고서식 개편 등 행정관리를 강화하고 7월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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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 신설
출장검진 대상 확대…편의성↑
7월 27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학교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던 학생들은 앞으로 학교로 찾아오는 출장 검진이나 학생 전용 전문병원을 통해서도 검진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학생건강검진를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검진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학부모와 학생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가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만 건강검진을 받았다. 계약을 맺은 기간과 병원에서만 검진이 가능해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검진기관 종류에 '학생검진기관'을 법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춘 병원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할 전망이다.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병원은 인력, 장비, 차량, 그 밖의 사항을 갖춰야 한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1명 이상을 둬야 하고 방사선촬영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병원이 정부에 학생검진기관을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출장 검진도 전면 확대된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병원에 의뢰하면, 해당 병원은 학교로 직접 찾아와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길이 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는 교육부 소관 법에 있는 내용인데 건보공단으로 위탁되면서 저희 법에도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관리도 철저해진다. 정부는 병원이 학생 검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장비 보유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학생 검진기관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신고하도록 서식을 개편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는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연락하면 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