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경찰이 18일 천안·아산 부정청약자 15명을 검거했다.
- 이들은 허위 전입으로 지역 우선공급 자격을 꾸몄다.
- 경찰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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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약 취소·계약금 몰수 가능"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천안·아산 지역 거주자인 것처럼 속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부정청약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천안·아산으로 허위 이전한 뒤 지역 우선공급 자격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천안·아산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동일 순위 청약자 중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 직전 실제 거주지는 그대로 둔 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천안 또는 아산으로 옮긴 뒤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천안·아산 소재 3개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정청약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며 신규 아파트 청약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 공급질서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부정청약 사례라고 설명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분양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상 부정청약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