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관련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양평고속도로·통일교 수사무마 등 관련 전현직 법조·관계자들을 잇따라 피의자·참고인으로 소환하고 있다
- 특검팀은 수사팀 관계자 입건을 검토하는 한편 2차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며 1차 연장 기한은 24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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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2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24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심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24일 오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팀은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오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으나, 출석 여부를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팀 관계자들을 공용서류 무효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도 지난 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노선 변경)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부가 백지화 선언 과정에 법 위반 소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법 위반 소지 없다는 보도자료 배포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채해병 특검 인계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2차 수사기간 연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1차 연장된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