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 사무장병원 특사경 준비에 착수했다.
- 공단은 지난 2월부터 37명 전담TF를 꾸려 운영했다.
-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대응할 특별사법경찰 수사단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 전담 TF는 1단 6반, 7부, 8팀 총 37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선행기관 벤치마킹,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특사경 제도 도입과 수사단 운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 증원 총 31명이 지난 5월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된 정원은 2급 1명, 3급 6명, 4급 이하 24명이다.
해당 조직 개편은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법령 마련 이후 시행되며 2029 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일부 우려 제기로 계속심사 중이다.
공단은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 면담, 관계부처 협의, 공급자 단체 소통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치 현안과 원구성 지연 등으로 상반기 법 개정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 특사경은 무제한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정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