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 홈플러스는 메리츠에 2000억원 지원을 간청했다
- 메리츠는 1000억원 보증 수용 사실 없다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메리츠 "당사에 전달된 제안 없어"...홈플러스 '김병주 보증' 주장 반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한 가운데 대주주 측의 1000억원 연대보증 수용 여부를 두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간청에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 측 운용관리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MBK와 김병주 회장이 메리츠의 요구 조건 중 하나였던 1000억원 규모 연대보증을 수용했음에도 메리츠가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회생절차 폐지의 책임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측으로 돌리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그러나 메리츠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병주 회장이 1000억원 보증을 수용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당사에 공식적으로 제안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나 MBK 측이 해당 입장을 메리츠에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지만,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책임 있는 보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으로 2000억원을 제시한 만큼, 메리츠는 나머지 1000억원은 MBK와 김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14일 이내 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하면 법원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