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6일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734명과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적발 외국인에 강제퇴거·범칙금 등 조치하고 무면허·명의대여 연루자는 수사 및 고발했다
- 법무부는 플랫폼에 안면 인증 도입을 권고하며 브로커 수사를 강화해 불법 배달 근절에 나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타인의 배달앱 계정을 이용해 불법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가 올해 1~5월 734명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인원(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68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했으며, 643명에게는 총 16억 287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범칙금은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다. 나머지 20명은 조사 중이며,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인계됐다.
또 무면허 운전이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보강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D-10) 99명(14%), 기타 76명(10%)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외국인에게 타인 명의의 배달앱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넘겨받은 배달앱 계정을 외국인 67명에게 빌려주고 월 20만~25만 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 또 다른 외국인은 한국인 명의 계정으로 1년 7개월 동안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배달 업무를 하며 약 52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법무부는 불법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업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배달 라이더용 앱에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영업점 관리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 아니라 명의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 고용 침해를 예방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