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7일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에서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제도와 공공임대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해 전세사기 예방 등 주거법률 특강을 진행해 청년 주거권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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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오는 7일 의왕시에 있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력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주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지원 제도가 상세히 소개될 계획이다. 또한 매입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사업의 내용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강은 청년들이 사회초년생으로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법률' 프로그램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그동안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월세 계약, 보증금 보호, 주거 분쟁 등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대폭 반영했다.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법인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을 잡고 진행하는 법률 특강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 사항 및 전세사기 예방 방법 ▲보증금 보호를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법 및 보증보험 활용 방법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꾸려진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히 주거비 지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전세사기 등 위험 요소로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의 재산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