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금융·보험업 교육세 중과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교육세법의 1조원 초과 구간 1.0% 세율이 초대형 금융·보험사에 징벌적 과세라는 업계 비판이 제기됐다.
- 개정안은 1조원 초과 1.0% 세율을 없애고 전 구간 0.5% 단일세율로 낮춰 금융소비자 부담 전가를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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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보험업자에게 적용되는 교육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금융·보험업계의 과도한 교육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1조원 이하분에는 0.5%, 1조원 초과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업의 성장만을 이유로 특정 업권에 2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실상의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의원은 특히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 교부금이 70조원 규모로 남아도는 만큼 세율 인상 명분도 약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금융기관이 늘어난 세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와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폐지하고 전 구간에 0.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교육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금융·보험업권에만 징벌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것은 명분이 없다"며 "늘어난 세금이 대출 이자와 보험료 인상 등 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과도한 세 부담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