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12일 성형수술 후기 광고 표시 위반으로 뷰·에이비·디에이 성형외과를 제재했다
- 이들 병원은 2018년부터 수술비를 깎아주는 대가로 후기 작성시키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
- 공정위는 시정명령·공표명령 등을 내리고,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복지부에 공유하는 등 유사 광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미용 앱·카페·홈페이지에 광고 게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수술비를 깎아주는 대가로 성형수술 후기를 쓰게 하고도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3개 성형외과의원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뷰성형외과에는 사업자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성형수술 후기를 올리게 했다.
문제는 해당 후기에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고 작성된 광고성 후기인지, 실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인지 알기 어려웠던 셈이다.
이들 성형외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한 뒤 서류심사, 개별 연락, 내원 상담 등을 거쳐 모델을 선발했다. 이후 홍보모델과 수술 후기 제공 등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수술비용을 할인해줬다.
후기 작성 과정도 병원 측이 관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병원들은 카카오톡 계정 등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홍보모델에게 주기적으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후기 글자 수를 지정하거나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하도록 한 사례도 확인됐다.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 광고에 다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성형외과들은 홍보모델별로 작성된 후기를 모아 하나의 게시물로 편집한 뒤 홈페이지에 올리면서도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보면 뷰성형외과는 인터넷 카페에서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에서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후기 광고를 했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모바일 앱에서,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진행했다. 디에이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페이지에 후기를 게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술 후기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됐는지는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인데, 이를 누락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도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치 내용은 병원별로 다르다. 뷰성형외과에는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이 부과됐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이,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금지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성형수술 후기가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인 만큼 유사한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표시광고법 규정과 위반 사례를 안내했다.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후기를 작성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