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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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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