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사업가 김씨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김씨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 준비하던 김상민 전 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2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
- 특검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반성과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들어 벌금 100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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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했을 당시 수천만원에 달하는 차량 대여료를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모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김영현·백승엽)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3년 12월 경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 보험비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검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기부 상대방이 출마하지 않아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