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은 27일 조성현 대령 기소 여부를 두고 내란특검 의견을 최초로 공식 청취했다.
- 종합특검은 원희룡 전 장관을 다음 주 2차 조사하고 28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종합특검은 김건희 불기소 과정 개입 여부 확인 위해 법무부·대검·중앙지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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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2차 소환 조율…출국금지는 해제
28일 원희룡 휴대전화 포렌식 예정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수사기간 30일 연장 이후 처음 연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내란특검 측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특검법상 3대 특검과의 협의 규정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로 보인다.
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7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개정된 종합특검법 규정에 따라 조성현 대령의 기소 여부에 대해 내란특검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후속 병력의 국회 진입을 막는 등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을 내란 관련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이번 의견 청취는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상 3대 특검과의 협의 규정에 따른 절차다. 개정법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특검보는 관련 질의에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 중 종합특검에서 수사를 하거나 기소한 사건이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저희가 내란특검의 불기소 사건 전부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 측은 다만 내란특검 측이 조 대령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2차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고, 원 전 장관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다음 주에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연장되지 않아 자동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특검보는 "출국금지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 해제됐다"며 "출석 협의가 잘돼 1차 조사를 받았고, 2차 출석도 협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오는 28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 전 장관의 2차 조사 일시는 아직 협의 중이다.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조 대령 등 내란 추가 가담 의혹 사건의 처분 방향을 정하는 한편, 원 전 장관 조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결정 과정의 윗선 관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반부패2부 수사 기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