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29일 스트리트푸드존 무단점유와 임대료 체납 등 관리부실 논란을 겪었다.
- A업체는 계약 종료 후 10개월간 점포를 무단 점유했으나 남구는 계고 없이 전화만으로 자진철거를 설득해 관리 허점을 드러냈다.
- B업체는 평가를 거쳐 입점하고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납하지 않아 두 차례 독촉 공문이 발송됐고 남구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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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트리트푸드존에서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단 점유하는 사태가 벌어져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A업체는 지난해 9월 푸드존 입점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10개월 가까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 내부에는 주방 설비와 집기류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간판도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다.

A업체는 남구에 원상 복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점포 자리를 신규 입점자 모집에 공고하지 못해 관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남구는 계고 공문을 한 차례도 발송하지 않은 채 A업체의 운영자에게 전화로 자진 철거를 설득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관계자는 "A업체가 무슨 사유로 장기간 점유하는지 모르겠으나 짐을 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입점 업체의 임대료 체납 문제도 뒤따른다. B업체는 지난 1일 신규 입점했으나 보증금 50만원과 2개월치 임대료 25만원을 선납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B업체는 일정한 평가를 거쳐 영업권을 확보했으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평가는 1차 서류, 2차 기술 평가로 단계별로 진행됐으며 사업의 동기 및 성공 의지, 운영 역량 등 여러 항목으로 나눠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총점 100점에서 최소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보된다. 이후 입점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남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체납한 B업체에 두 차례 독촉 공문을 발송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트리트푸드존은 지난 2022년 남구 백운광장 일원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올해로 5년 차를 맞는다. 먹거리 부스 16개, 문화예술 부스 6개, 운영관리부스 8개 등이 운영 중이며 10개 점포는 공실로 남아 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