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30일 광진구 구의동 등 3곳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 구의동은 동의율 73%, 신길동은 노후도 81%로 주거개선이 시급했다.
- 서울시는 인허가 간소화와 보조금 지원으로 12년 내 사업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비사업 기간 18.5→12년으로 단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방지 대책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갈현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2026년 제3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구의동 32,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 지역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광진구 구의동 32번지 일대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과 천호대로가 연계된 지역이다. 사업 동의율이 73%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다.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지역은 노후도가 81%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인접 지역 재개발 후보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 개발해 거주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은평구 갈현동 510-1번지 일대는 정비사업으로 연신내 생활권계획과 연계해 기반시설 정비와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확보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관리를 통해 평균 18.5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올해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2년 안에 정비구역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방지대책도 적용한다. 우선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고자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도 시행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