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남시가 31일 당근·지역상품권 앱으로 8월 주민세 홍보를 했다
- 주민세는 성남 거주 개인·사업주에 부과되며 8월 중 분기별로 납부하면 된다
- 성남시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지방세 정보 제공해 납세 편의와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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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지역상품권 앱 등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분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남시는 올 1월부터 당근과 지역상품권(chak) 앱 등 지역 플랫폼을 통해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주요 지방세 정기분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 등 지방세 정보 안내를 하고 있다.
홍보는 세목별 납부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데 면허세는 1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재산세는 7월과 9월, 주민세는 8월에 각각 홍보하며 납기 약 15일 전 카드뉴스 형태의 이미지와 안내문을 게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observer002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