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는 4일부터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를 상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 의정부시 거주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 입주자는 전세금 5% 부담하고 저렴한 이자로 재계약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4일부터 별도의 접수 종료 공고가 있을 때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상시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지원 한도액인 1억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희망 주택을 찾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2026년 7월 31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등이 대상이다.
입주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 1억3000만 원 이내에서 5%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5%에 대해서는 연 1~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에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의정부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