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진군이 4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447건 적발했다
- 울진군은 76건 자진철거, 135건은 허가 통해 양성화했다
- 성류굴 관광지 도로는 불법 해소 후 허가 전환해 공공성·편의 모두 고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울진군, 불법점용 해소 후 법적 절차 이행…공공성 확보·관광환경 개선 병행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하천·계곡 불법 시설 집중 정비'를 위한 전수 조사 결과 447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적발됐다.
4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부터 이달 3일까지 하천·계곡·구거·세천 내 불법 건축물, 불법 경작, 적치물, 평상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총 447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적발하고 이 중 76건은 자진 철거 조치했다. 또 불법 경작 등 135건은 하천 점용 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양성화했다.
특히 성류굴 관광지 일원 하천 구역 내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는 관광객 이동과 주변 상가 이용을 위해 실제 활용되고 있었으나 하천법에 따른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불법 시설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우선 자진 철거를 통해 불법 시설 정비를 완료하기로 하고 해당 시설이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공공 이용을 위한 필요 시설로 판단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 적법한 하천 점용 허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불법 상태를 유지하거나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점용을 먼저 해소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관리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하천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관광객 이용 편의와 지역 경제를 함께 고려한 행정 추진 사례로 풀이된다.
황이주 군수는 "하천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은 원칙에 따라 정비하되, 공공적 활용 가치가 있는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