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일 항소심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안전조치 없이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박상현 전 여단장 등 관련자들도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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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최진규 금고 1년6개월…현장 지휘관들도 안전조치 미흡 책임 인정
채상병 어머니 "책임자에 관대한 나라" 울분…유가족 측, 특검에 상고 의견서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복구 당시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면서 해병대원들의 위험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전 지역은 강우와 하천 범람으로 수변과 수중의 경계가 불분명했고,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며 "지휘관들은 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수색이 아니다.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전보다 성과와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일 오전 해병대원들이 실제 하천에 들어가 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수중 수색 금지나 안전장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주의 의무 위반과 채상병 사망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직접 지시하는 등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채상병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급류에 휩쓸린 다른 대원들까지 탈출하지 못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극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 없이 불명확한 수색 지침을 전파해 현장 혼선을 키웠고, 최 전 대대장은 정식 승인 없이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취지로 지시해 위험한 수중 수색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본부중대장 역시 안전 로프 지급과 입수 통제 등 현장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몰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박 전 여단장과 최 중령에게 각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본부중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은 1심 선고 종료 후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채상병 어머니는 항소심 선고 직후 "제2, 제3의 수근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저희 아들은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채상병 측은 "유가족과 법률 대리인 의견을 모아 특검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