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립대학병원이 20일부터 복지부 소관으로 바뀐다
- 지역 국립대병원의 거점병원 역할도 강화된다
- 제출서류·감사부처 변경으로 자율성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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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하부조직 정관으로 설치…의료환경 변화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립대학병원이 오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뀌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과 더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가까운 국립대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도록 지난 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서류의 제출처도 달라진다. 대학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와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등을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처도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역시 원장 추천 서류와 출연금·보조금 관련 서류 등의 제출처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보고해야 하는 정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병원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현재 법령에서 정한 조직 외에도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하부조직을 병원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의료 수요에 국립대학병원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부처 이관을 통해 국립대학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사이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기존 교육병원 역할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를 지역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과정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확대한다. 정부는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20일까지 소관 부처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