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방청은 11일 구삐로 자체점검 안내를 시작했다.
- 점검 대상은 전국 약 43만개 건물 관계인이다.
- 신청 시 30일 전 알림을 받고 책임은 유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점검 시기가 다가오면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돕고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활용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정해진 주기에 맞춰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청은 전국 약 43만개 자체점검 대상물의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모바일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와 함께 구축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한 차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 등 17개 모바일 앱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점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우편과 유선전화 등을 통한 사전 안내도 병행한다.
다만 사전 안내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닌 행정서비스인 만큼 알림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에 대한 책임은 건물 관계인에게 있다.
소방청은 앞으로 모바일 알림 발송과 열람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안부와 협의해 안내 시기와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라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적시에 인지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