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12일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3개월간 3973건 처리해 심사기간을 13개월서 9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 국적심사원 신설을 추진하며 국적심사 체계 개선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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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동포)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다. 국적회복이 허가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13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개월의 집중 처리 기간 총 3973건 처리를 목표로, 일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을 처리하여 평균 13개월의 심사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우리 동포들이 보다 빠르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정착 및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적심사 전담조직(국적심사원)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회복을 신속처리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적심사 전담조직(국적심사원) 신설에도 노력해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