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13일 양주 장흥계곡 불법펌프를 철거했다
- 양주시는 민원 접수 당일 현장을 확인해 조치했다
- 경기도는 재발 방지 위해 집중수사와 단속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도는 최근 방송에 보도된 양주시 장흥계곡 내 불법 설치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양주시 협조를 통해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당일 현장을 확인해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양주시 돌고개천 일대 음식점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2024년 불법시설 철거 이후 올해 다시 불법행위가 재발한 곳이다. 해당 업소는 평상과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고 무단 옥외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는 '엄마, 물속에 전기가 흘러!'라는 제목으로 불법 야외테이블 수백 개와 젖은 바위 위 220V 콘센트를 설치한 채 영업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방송 내용을 접한 뒤 경기도 하천과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와 협조해 장흥계곡 일대에서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불법영업장이 있는지 집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하천·계곡에서 불법시설 설치와 무단 취수 등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시군과도 공조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물막이, 무단 취수, 하천·계곡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특히 양주시 장흥계곡 일대는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순찰해 이미 철거한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현진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철거된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