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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실 "주진우 내란 재판 법정 증언은 허위…반복되면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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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의원이 13일 주진우 의원 증언을 반박했다
  • 본회의 개의는 여야 협의로 오전 1시로 정해졌다고 했다
  • 허위 주장 반복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출입 맞췄다는 주장 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법정 증언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의원실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DB]

우 의원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시각 결정이 의장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당시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의 시각이 '12월 4일 오전 1시'로 최종 결정됐고, 이 사실이 자정 42분경 국회사무처를 통해 전체 의원에게 문자로 통지됐다"고 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 역시 해당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의로 표결을 당겼다면 오히려 절차 위반 논란을 자초한 일이라고 짚었다.

우 의원은 "협의·공식 통지된 오전 1시보다 앞서 의결정족수 충족을 이유로 표결을 진행했다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었다"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위험이 매우 컸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 민주주의 수호의 근간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의 국회 출입 통제로 회의 시스템 담당 직원 진입조차 어려웠던 상황에서, 본회의장 회의 시스템에 안건이 등록돼 표결 준비가 완료된 시점이 자정 56분이었고,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된 오전 1시까지 기다렸다가 표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주 의원의 반복된 허위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 사안이 이미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저서 '넘고 넘어'에 상세히 기록돼 있고, 그간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이 다시 제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다시 주장하거나 유포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정족수인 150명이 넘었는데도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본회의장 출입 시간에 맞춰 표결이 진행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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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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