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장관이 14일 검사 2명 징계를 청구했다.
- 이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서 기피신청 뒤 퇴정했다.
- 법무부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 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26일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로 감찰한 뒤 이날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hong90@newspim.com












